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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420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율 연 6.7%,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향후 36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92,220,350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의료재단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 비용 등 일체의 지급채권 중 1천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채무자인 이 사건 의료재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