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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2나41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6]

판시사항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의 관계

판결요지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나마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요건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문

1. 원판결중 원판결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발간의 동아일보 제11면에 4단 16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영호활자(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본보 82. 5. 27.자 사회면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회장 원고)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세로로 1호 활자로 4단에 걸쳐 게재하며 별지 제(2)정정보도내용은 5호 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난중 좌측하단 부분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가르쳐 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0여명의 신체장애자들이 같은달 23.이래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회의 원고회장이 1981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신장애자들에게 동양매듭, 동양화, 피아노, 일어등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않고 취직도 알선하지 않았으며, 심신장애자 강사들에게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선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찬조받아 그 판매대금을 착복하는등 장애자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4일동안 위 협회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제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이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기본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1월( 제49조 제1항 의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인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그 게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등을 받고도 강의와 취업알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강사들에게 약정한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부받은 찬조금이나 그림의 판매대금을 착복하여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30여명의 장애자들이 4일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 한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위 증인 소외 2, 3, 5, 7의 각 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뒤에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신청인은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 7. 1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 방송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 가입하는 장애자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매듭, 양복재단, 표구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제반준비의 미비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영어, 초상화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무료로 며칠동안만 행해져서 그 내용이 불실하였고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위 협회에 출입하던 일부 신체장애자들이 신청인의 협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1982. 5. 25. 위 협회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신청인을 고소까지 한 사실, 신청인이 위 협회를 찾아 온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회비 명목으로 1인당 금 5,000원 내지 금 10,000원씩을 징수한 사실등은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소외 5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신청인이 고의로 위 교육과 취업알선등의 댓가로 장애자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강사들에게 강의료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교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해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증인 소외 2, 3, 7의 각 일부 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했던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협회의 설립이래 사무실임대비용등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 침해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의 절차로서 이에 의하여 당해 언론기관이 무상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강요되어 그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정보도사유에 대한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기준에 맞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기준의 확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익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언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상충되는 요구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첫째 보도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는 이상 지엽적인 내용에 일부 사실아닌 기재가 있더라도 언론기관은 그 책임이 없고, 둘째 언론기관이 보도과정에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비록 사후에 보도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없으며, 셋째, 언론기관이 고의로 또는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으로 언론기관에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언론기관에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일부 장애자들이 신청인의 비위를 규탄하면서 농성을 벌였다는 기사의 주요부분은 모두 객관적 진실이고 가사 장애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기, 횡령, 착복등의 내용이 사후에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를 취재,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위 보도에 있어 피신청인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어느 점으로 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장애자들을 팔아 사기, 횡령등을 하였다는 기사부분이 위 기사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위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나마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요건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의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을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점은 정당하나 위 별지목록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게재 할 것을 명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2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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