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8: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150에 있는 마당 고개 정류장 앞 도로까지 7km 가량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