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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6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를 ‘C아파트’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C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본문의 피해자 아파트에 관하여 같다). (입주자와 사용자 모임)의 D동 대표이자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사람이고, E은 F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G은 H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던 사람이고, I은 J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K은 L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M은 N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월 9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어 근로소득세 680만 원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E, G, I, K, M과 피해자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위 근로소득세를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I, K, M과 공모하여 2017. 7. 6. 16:00경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95차 운영위원회의 소집하여 ‘피고인 퇴임 관련 퇴직위로금 지급 건’에 대하여 피고인 퇴직 후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1. 14:00경 제96차 운영위원 회의에서 퇴직위로금 지급 건을 가결시켜 같은 달 24.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