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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5 2017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2:00 경 인천 부평구 D, 3 층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재떨이에 담긴 담뱃재와 사이다를 위 피해자에게 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 인의 위 폭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 04:30 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주점에서, 그 곳 손님 피해자 J(25 세) 등과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5, 24)

1.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5, 13, 14, 16, 17, 18, 22)

1. 상해 진단서( 목록 9)

1. 수사보고( 목록 23)

1. 각 사진( 목록 3, 6, 8, 1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각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 비록 현재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형사합의 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