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47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07719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07719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