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47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07719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