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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4나29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0. 6. 15. 피고가 위 원고로부터 당진시 F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대금은 1,3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은 1/1000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는 2010. 7. 1.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 A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1. 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2011. 3. 7. 원고 A을 대표자, 원고 B를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 당진군수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H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민간(개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30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25,458,4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284호, 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은 2013. 11. 8. 원고 A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참가인은 2014. 5. 16. 또다시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0,266,31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6111호, 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