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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8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5301 사건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33』 피의자는 2016. 6. 19.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 앞 좌석에 있던 서류, 여권,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301』

1. 2014. 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일자미상 16:00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 60번길 30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 하이패스 카드가 장착된 단말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NICOLE”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16번길 76에 있는 “유영아파트”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