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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북한산 건 고사리 관련 배임의 점에 대하여 북한산 건 고사리의 시가인 kg 당 3만 원에 가공비 kg 당 2만 원을 더하여 kg 당 5만 원을 받은 것이지 국내산 건 고사리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출하 선급금 관련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내지 7 기 재 무 재배 출하 선급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선급금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영농조합법인에서 무를 납품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8 내지 14 기 재 배추 재배 출하 선급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선급금 신청자들 로부터 선급금을 대여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O 농협 협동조합의 선급금 지급 심사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 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