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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0092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한 대여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4506)을 제기하여 ‘G는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지디엔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47,94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G 소유의 대전 서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대전지방법원 F)을 하였고, 2017. 1. 11. 기준 원고의 채권원리금은 129,890,411원(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29,890,411원)이다.

다.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3. 2. 9.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0,15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7. 1. 1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7,200,782원 중 I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50,000,000원, 원고에게 21,528,842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I의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108,361,569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고, 2017.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I은 2004. 4.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I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한번도 피담보채권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I이 G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