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0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3. 04:47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다는 전화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까지 왔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로 인치된 후 재차 위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3:11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5] 피고인은 2020. 4. 30. 21:22경 화성시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