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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13. 선고 2018가단5083471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08347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오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와 사이에 부산 중구 E 소재 건물의 자동차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인 B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D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월 보수료 500,000원, D는 매월 1회 점검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직원인 F는 2016. 3. 10. 이 사건 승강기 고장신고를 접수 받고 도착하였는데 조작화면에 '층 카운터 에러(=주차층 인식불량) 표시가 되어 있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후 최하층으로 복귀시켜 조작화면에서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사건 승강기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F의 말에 따라 입주민은 이 사건 승강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출차를 시도하였는데,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상층부 파레트가 이탈 및 추락하면서 이 사건 승강기, 승강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D가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270,019,6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D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부착위치) 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승강기의 하자와 경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 또는 승강기 탑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피보험자인 D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은 피보험자 70%, 피고들 3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81,005,906원(=270,019,689원 X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부착위치) 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피보험자인 D가 점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D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D와 점검, 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공작물의 관리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고의 D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를 D로 한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가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D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의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점검 소홀 등의 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