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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G 등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및 행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이하 엘 지유 플러스라

한다 )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개인정보가 위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 86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G,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개인정보 판매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