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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295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1. C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8. 1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2000. 10. 20.과 2000. 10. 25.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17. ‘C은 예금보험공사에게 247,540,095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가단3355, 2004가단2390)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6. 30. 예금보험공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C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피고 B은 2000. 11. 2. C과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임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336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가등기상의 권리인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3.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4475)을 받았다.

피고 B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6. 및 2015. 7. 17.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함으로써 2015. 8. 18. 항소취하가 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전에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제1가등기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단10348)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