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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512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동생인 E의 소유였는데, E이 2010. 10. 19. 사망하여 원고의 모 F이 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011. 9. 10.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입주하여 거주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F이 서호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1,025만원을 대납하고, F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512만원을 대납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의 모인 사실,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이 사건 주택 방 1칸을 모인 F으로부터 임차하고 다른 방 1칸은 원고의 다른 형제가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