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9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과외비를 지급한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만 말했고,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학습동기와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이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사실은 자신이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과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과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