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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568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30. 주식회사 태백광업(이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 재직중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증후군(좌측), 레이노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기계수리업무, 보일러실 및 목욕탕 청소업무 등을 야외의 추운 날씨에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2.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무과 소속 압축공으로 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탄광 내 모든 전기배선 및 시설과 착암기 등 탄광에서 쓰이는 장비를 점검하고 기능장애 및 불량 부품을 수리,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들은 아이빔(60kg ), 전차, 쇼벨 착암기(40kg , 양수기, 크래셔, 압축기, 히다, 전기배선 등인데, 일 근무시간 8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한 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이다.

그 중 압축기는 산소를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