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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7고단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쇼핑을 보고 C에서 가구를 주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C 매장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0:30 경 위 C 매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배고플 때 밥을 사 줬는데, 너는 주둥이로 전화를 안 받고 밥만 쳐먹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의료기록, 차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갑질 횡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