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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127398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8. 10. 11. 사망하였다.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D과 1녀 A(원고), 1남 B(피고), 2녀 E, 2남 F, 3남 G이 있다.

나. C은 1995.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5.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는 2005. 12. 2. 이 사건 5 내지 11, 13번 부동산을 처 H에게 증여하고 2005. 12. 1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06. 11. 30. 소외 I에게 이 사건 12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12. 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별지 가액 란 기재와 같고 총액은 633,430,840원이었다.

그 중 피고가 처분한 이 사건 5 내지 13번 부동산의 현재 가액이 299,709,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1)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3, 유류분은 48,725,449원(=633,430,840원 × 1/13)이다. 원고는 증여 기타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어 유류분 부족액이 48,725,449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1/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5 내지 13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23,054,540원(=299,709,020원×1/13 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