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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5 2019가합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18. 선고 2015가합102401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가 E에게 가지는 통신공사대금 채권 및 전기공사대금 채권 합계 56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5. 5. 13. E 소유의 아산시 F 답 513㎡ 및 충남 예산군 G 답 3,0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2015. 5. 14. 및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6. 29. E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에 대한 269,500,000원의 소방시설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01호), 위 법원은 2017. 8.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5,046,7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5,0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