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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 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