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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0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중개로 2013. 1. 8.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4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3. 2. 18.부터 2015. 2. 17.까지, 전세보증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4,000,000원을, 2013. 2. 18. 2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의 채권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C은 D의 처인 피고에게 2013. 1. 9. 3,990,000원을, 2013. 2. 18. 18,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