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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7392

지분환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면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모텔’을 ‘이 사건 각 모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동업관계를 자인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담당검사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 R와 S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모텔의 직원들도 원고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세무처리를 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각 모텔의 직원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계약이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이 사건 I모텔이 준공될 무렵 피고와 원고는 동업자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 전후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처음 동업자관계로 만나 2012년 가을 무렵부터 2017년 5월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