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2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8:5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 마 교차로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익산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6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및 위 렉 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49세), 위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529,5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40,314,5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