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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정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경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등 총 8군데에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대출중개업자 C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마치 별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C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 가동 202호에서, 『대출기간: 3년, 상환방법: 매년 분할상환(1년 20% 도래, 2년 20% 도래, 3년 60% 도래), 이자율: 연 7.4%, 대출금액: 2,500만 원』인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대출거래 약정서와 확약서 및 제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적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2013. 7. 10.경 농협은행에 2,000만 원의 채무를, 우리은행에 3,500만 원의 채무를, SC은행에 2,890만 원의 채무를, 동부화재에 3,15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대출거래 약정서와 확약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