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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서초구를 상대로, ① 피고와 서초구가 ‘N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소유 건물과 토지에 지반 침하와 균열, 누수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와 서초구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그 지하에 철근콘크리트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서초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위 ②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와 서초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도로명 주소 : 서울 C} 대 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실제로는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와 그 지상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건물(E호 내지 F호, G호 내지 H호, I호 내지 J호, K호 내지 L호, 위 전체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의 소유자이다.

나. 서초구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의 서울 서초구 M 토지에 지상 1층 지하 4층의 ‘N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인 2015년 7월경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인접건물 사전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인근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