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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4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아들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직후,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G의 권유로 같은 빌라 주민인 원심 증인 H와 함께 거실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나온 것일 뿐, D이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 E 등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인지를 보건대, D, E, F 등이 전기설비 누전의 보수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항의하려고 방문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 출석하여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D의 권유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다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전하려고 계속하여 머무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머무름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D의 아들인 F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직후 G의 권유로 거실까지 들어가게 된 것인데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관에게 피해자로서 그 피해 상황을 알리려고 한 측면도 있는 점, ② 위 주거에 머무를 당시, 폭행 등 별다른 소란행위를 한 바 없고 거실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F과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그 가족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D의 거주지에 머무른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