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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7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 사하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 업주로 등록된 자이고, F는 위 게임 장 종업원을 채용하고 매일 매출액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금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G은 위 게임 장에서 일명 ‘ 문 빵 ’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장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정산을 도와주고 잔 심부름을 하면서 일당 9만 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해 주기도 하고 손님들 정 산을 도와주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F, G, 야간에 환전을 도와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와 정산을 도와주는 종업원 I 등과 공모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의 빨강색 버튼과 게임기 내부에 있는 4 개 버튼 중 2 번째 버튼을 같이 누르고 빨강색 버튼을 뗀 채로 2 번째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3 번째 버튼을 1번, 1 번째 버튼을 2번 누르면 게임기 화면이 별도의 정산 창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 물인 ' 새 천국' 게임 기 2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무료 이용권의 점수를 금원으로 환산한 뒤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