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0: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중림로 2, 충 정로 역 6번 출구 앞 보도를 충 정로 역 방면에서 중림동 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9 세) 의 왼쪽 팔과 피해자 D(21 세) 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 E(20 세 )에게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 차량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