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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2가단426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2. 25. 종중총회에서 피고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위조하여 2011. 2. 18.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표자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8.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3/16지분에 관하여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결의서를 위조하여 2011. 3. 2. 이 사건 토지 중 중 3/16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6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종중은 2012. 2.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C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 종중의 종회원인 F은 원고 종중과 사이에, 원고 종중의 2010. 12. 19.자 결의, 2011. 2. 5.자 결의, 2012. 2. 17.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23. 조정되었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G을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할 직원 1명을 선임하게 한다.

2. 직무대행자는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관한다.

3) 원고 종중의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G은 2012. 11. 18.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고, 2013. 3. 7. 정기총회에서 다시 선출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