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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2 2016노2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빚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후배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호응한 공범 A와 범행에 필요한 차량, 절단기, 망치, 장갑, 마스크, 모자 등 범행도구를 함께 마련하였고 범행대상을 함께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여관에 직접 가서 살펴보고 그곳에 연로한 할머니인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여관 바깥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기로 하고, 공범 A에 대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서라도 금품을 빼앗아오라고 지시하여, 공범 A가 여관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A가 절단기를 갖고 여관 안으로 들어갈 경우 그것으로 피해자를 상하게 하는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범 A가 절단기를 갖고 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에 있어서는 이미 그 형이 확정된 공범 A보다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상황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원심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