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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1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경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못 내면 잡혀 들어가는데, 사채를 써야 할지 고민이다.

누나가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이 작성한 고소장 C 은행 입금 내역, 차용증 사 사본, C 은행 마이너스 대출, 각 이체 내역, 마이너스 대출관리, 본 임금융거래( 출금), D 카드론 대출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E 은행 거래 내역서, D 카드 승인 전표 사본, 각서 사본, 카카오 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0의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