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69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광주 북구 B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창고로 관리하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드라이버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02:45경 광주 북구 E에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H, I, J, K, L, M, N 소유인 예금통장 8매 및 현금카드 8매가 들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네기 배지가 들어있는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들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진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07:43경 광주 동구 대인동 320-16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 1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광주 동구 대인동 311-5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