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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21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79,22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