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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8: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 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442-6에 있는 장산 교차로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스 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8:15 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442-6 장산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근흥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만리 포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G V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견적 1,5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각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도로에 전도된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F), 견적서, 신호 주기표( 장산 사거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