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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1 2020고정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폰 요금 27만 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 피해자 D(47세)에게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9. 11.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