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7. 12:58경 김해시 B에 있는 E에서, 오토바이 1대 시가 90만원 상당, 헬멧 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종업원 F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7. 13:0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G의 H 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 시가 13,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3:15경 김해시 B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담배 11갑 시가 29,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편의점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농협체크카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