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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9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를 통하여 2015. 9. 30. 13:00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식당의 배달직원으로서 중국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해자로부터 중국음식 배달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CA-11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음식배달을 하던 중 2015. 9. 30. 19:00경 김포시 율생중앙로 부근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배달음식 대금 19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대금 19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오토바이는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량인수증,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