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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6 2017가합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4. 10. 30. 액면금 316,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안산시, 지급기일 2017. 2. 14.로 기재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일부 기각 1)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지급제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된 다음,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9. 공시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어음발행인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기 이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4797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에 대한 지급제시의 효과가 있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피고들이 위 약속어음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의 위 지급제시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