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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52192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해시 C 답 1,54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농지가 2011. 5. 20. 김해시에 수용되자, 2011. 7. 4. 함안군 D 답 89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각 1/2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 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10,809,945원의 전액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년경에 이 사건 대토농지가 직접 자경에 이용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종전 대토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수용감면을 적용한 후에 2015. 12. 18.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8,497,957원, 납부불성실세 4,196,280원 합계 12,674,217원을 부과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2016. 3. 9.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12,672,217원을 납세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6.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