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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3년 경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2014년 경부터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도 당시 피고인의 사업 내용과 재정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