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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99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 절도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