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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3 2012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 09:26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4리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 09:26경 위 도로를 오촌리 쪽에서 역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50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1110] 피고인은 2012. 10. 13. 01:32경 논산시 G 주점 내에서 술값 24만 원을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지불한 뒤 피해자가 위 술값을 카운터 위 매상장부에 끼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2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