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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제목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현금은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불화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최AA(1993. 7. 15. 사망)과 망 이BB(2010. 7. 1.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2남 1녀 중 차남으로, 망 최CC(2013. 10. 14. 사망)과 최DD의 동생이다.

나. 최CC은 최AA이 1/4 지분으로 공유하던 고양시 일산서구 00동 000 전 000㎡, 같은 동 000 전 000㎡, 같은 동 산 000 임야 000㎡(이하 위 3필지의 각 1/4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하고, 최AA의 형제 3명이 각각 1/4 지분을 보유한 나머지 토지 지분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30.자로 '1993.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최CC은 2006. 8. 24. 디KKK 개발 주식회사(이하 '디KKK 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대금 000원에 양도하고, 2006. 8. 30. 원고 및 최DD의 은행 계좌에 각 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6. 8. 30. 최CC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5. 8. 1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최AA의 공동상속인인 이BB, 최CC, 원고, 최DD는 1994. 3. 14.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남인 최CC이 최AA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토지를 생전 증여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BB, 원고, 최DD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외의 나머지 상속재산과 최CC이 생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최CC이 분할대상 토지들을 농업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분배하는 대신 최CC의 자녀가 독립할 때를 기다려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9년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예정지로 정해지고 토지가격이 상승하자 개발업체들이 최CC 등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최CC은 이 사건 토지 매각의 편의상 우선 자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1/4씩 분배하겠다고 원고 등에게 설득하면서, 원고와 최DD에게는 1차 합의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에 이BB, 원고, 최DD는 최CC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데 동의하였고, 최C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6억 원 중에서 각 000원을 원고와 최D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최CC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1999년경 체결된 합의의 이행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1994년 또는 늦어도 1999년 합의 당시에는 종료되었고, 최C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자신 단독 명의로 취득한 지 7년이 지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0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종료된 이후에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가족간의 화목 또는 자신이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고려한 최CC의 별도 증여 의사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일반적인 관행상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당국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아니한 관계로 상속등기 후 장시간이 경과한 다음 증여의사로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겠으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분할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확정된 상속분의 정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일 뿐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또는 그와 대체물의 이전이 있는 경우, 그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이후 별도 의사에 기하여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합의에 따라 이전된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현물분할, 환가분할, 대금분할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합의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금 지급의 약정 없이 상속재산의 분할합의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2) 갑 제1, 4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최AA의 사망 당시 최AA 명의로 남아 있던 상속재산 내역 및 최CC이 최AA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기부등본상 아래 토지 중 연번 6, 7, 10, 11, 12, 13 토지는 최CC이 1971년부터 1985년 사이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번 8, 9 토지는 최CC이 1990. 4. 27. 최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생략

나) 최AA의 공동상속인인 이BB, 최CC, 원고, 최DD는 1994. 3. 14. '각서'라는 제목으로 '원고 5마지기(000㎡), 최DD 360평(000㎡), 이BB 5마지기(000㎡)'의 토지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다) 최DD는 위 토지 중 연번 1 토지에 관하여 1998. 10. 9. '1993.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토지 중 연번 9 토지 중 '4093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1999. 3. 8. '1999. 2.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CC은 1999. 8. 30. 이 사건 토지 지분(위 토지 중 연번 2, 3, 4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위 인정사실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CC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사전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 중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최CC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나 최DD로서는 위 토지가 사전 증여되었음을 밝혀내기가 곤란하였고, 이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차 합의상 원고, 최DD, 이BB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면적은 합계 7,800㎡로서, 위 토지면적은 최AA 명의로 남아 있던 연번 1번 토지, 최CC이 최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연번 8, 9번 토지의 합계인 7,812㎡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1차 합의를 통하여 최CC이 최AA으로부터 증여받은 연번 8, 9토지 및 상속재산 중 연번 1번 토지를 원고, 이BB, 최DD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② 최AA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연번 2, 3, 4 토지)은 원고 주장처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제외되었다기보다는,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였고 최AA 형제의 공유물이었기 때문에 처분이나 사용・수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통의 토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장남인 최CC이 취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최AA 명의로 남아 있던 상속재산임에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작성된 1차 합의각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 역시 1차 합의 당시 최CC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마쳐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최C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9년으로 부터 7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디KKK 개발에 매각되었다. 또한 최FF 보유지분은 그 상속인들 앞으로 2006. 3. 22.에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최GG 보유 지분에는 2006. 4. 28.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C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매각을 전제로 한 매각대금의 분배가 합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지 앞서 본 1차 합의의 이행으로서 최CC이 연번 1 토지와 연번 9토지 지분을 최DD와 원고에게 넘겨주고 최CC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은 000원임에도 실제 원고와 최DD는 최CC으로부터 각 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매각대금에서 공제된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최CC이 원고와 최DD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것인지, 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이BB은 최CC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데 이BB과 원고가 배분받을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각대금 중 1/4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자료가 미리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을 12호증에 원고가 기재한 내용 즉, '원고는 최CC으로부터 000원을 받고 과거 선친의 재산 분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종결하기로 한다.'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