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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6178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중고차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였다.

C는 피고에게 자신을 중고차매매 알선업자인 D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나. C는 2019. 8. 26.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입 의사를 타진하였고, E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9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3,2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기망하면서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탁송기사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C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기망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피고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 명의 통장에 2,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약속한 금액이 다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C는 피고에게 착오로 위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돈을 F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3,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9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27.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