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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8. 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1. 작량 감경’ 및 그 다음 행에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