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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1 2015가단77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실경영자 C)와의 기존의 오리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C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했는데, 피고는 2011. 11. 23. C과 동업으로 오리 농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의 기존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2012. 5. 31. C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인수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오리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C의 시설자금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현재 그 잔액은 4,600만 원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명의로 원고와 오리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오리 농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이 시설자금 목적으로 원고에게 52,607,2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 C과 피고는 2011. 11. 23. 위 52,607,200원에 대하여, ‘원고에서 B(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는 C) 명의로 농장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여하여 현재까지 미상환된 상기 금액을 변제함에 있어 실제 돈을 사용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C은 본인 소유의 농장에서 피고 명의로 피고는 오리를 위탁 사육하도록 하게 하여 피고가 수령하는 사육수수료 금액 중 50%를 받아 받은 금액 중 80%를 원고에게 입금함으로서 분할하여 변제한다. 즉, 피고는 본인이 매회 수령하게 되는 위탁사육수수료 금액 중 50%를 C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C은 이에 대한 금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을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