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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22 2014가단47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콘크리트 파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에게 64,541,4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파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4,541,4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4,541,400원을 뺀 나머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전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콘크리트 파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동양의 우리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거래할 때 피고에게 거래 주체가 주식회사 동양에서 원고로 바뀐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는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⑵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6. 이 사건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동양의 계좌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