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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100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5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7.부터 2012. 1. 20. 사이에 피고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2,000,000원을 이자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그 대여원금 중 558,15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8,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여일인 201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