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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6 2014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증 제76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벨 운동기구 및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원룸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특히 대담하게도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건물 중 여성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세대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9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6월 ~ 9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